기고

세대 통합으로 고령화 시대 극복해야

2024-01-17 11:48:54 게재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지난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에 대해 2023년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하면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고령층(55세~79세)의 고용률이 2017년에 54.8%였으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2년 앞둔 2023년에는 58.9%를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역발상이 필요한 때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층 비취업자의 1/3인 212만명이 재취업을 원하고 있다. 고령층 취업자의 93%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일터에서 다양한 세대의 근로자들이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를 하면서 함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퇴직한 고령층을 재취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노사정, 고령자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첫째,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의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고령자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활용뿐만 아니라 청년과의 기술 보완을 통해 팀 성과 및 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기업은 고령자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숙련된 인재'라고 인식하고 다양한 연령의 노동력을 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에서는 채용 시 연령차별을 철폐하고 정부는 경험 및 전문성에 기반한 고용문화를 육성·장려해야 한다. 5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은 2018년 한해에만 미국경제에 8500억달러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기업은 고령층이 일하기 쉬운 작업환경과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을 도입해 근로자들의 번아웃(육체적·정신적 탈진)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며,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재단)이 무료로 시행하는 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 평생학습체계 구축,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 고용문화 개선 등의 영역에 대한 일터혁신 컨설팅을 활용한다면 기업은 맞춤형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둘째,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 숙련을 개발하고 유지함으로써 인생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생애주기별 경력 관리를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등을 모든 연령대의 근로자들에게 적극 제공해야 한다. 특히 중장년내일센터는 기업 수요에 맞추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업별, 직종별(사무직·생산직·서비스직) 및 연령대별(40·50·60대)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안내해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셋째, 고령층 구직자에 대한 정부 및 공공 취업알선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고령층 구직경험자의 주된 구직경로가 2017년에는 '친구·친지 소개 및 부탁'이 40.4%로 가장 높았다. 2023년에는 '고용부 및 공공 취업알선기관'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 고령층의 전체 구직경로 중 '고용부 및 기타 공공 취업알선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33.9%에서 2023년 43.2%로 증가했다. 재단의 전국 12개 중장년내일센터는 재단에서 그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차별없는 일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령층 일자리 수요를 적극 발굴해 구직자에게 연계하고 있다. 특히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해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고령자 고용지원제도의 개선 필요

'생애현역사회'를 기본방향으로 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이 성공한 요인 중의 하나는 기업들이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해 취해야 하는 고용확보조치(정년 연장 및 폐지, 정년 이후 근무연장 및 재고용)를 노력 의무 및 다양한 조성금 제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고령자 고용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과 고령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