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논의해야

2024-02-01 00:00:00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신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일 발간한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입법 논의 필요성’이란 제복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2929도15393)에서 1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야근·밤샘처럼 몰아서 연이어 일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른바 ‘주 52시간 근로제’다. 1주에 12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시킨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와 더불어 1주간의 근로시간 중 각 근로일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도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합산했다. 그 초과시간이 12시간을 넘을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으로 봤다.

반면 대법원은 ‘한 주’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장시간 집중근로에 대한 제한이 완화됐다.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일 단위 연장근로를 고려하던 방식이 사라진 것은 단지 산식의 변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제한적으로 법정 유연화 제도 등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장시간 집중 근로 제한이 결과적으로 완화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운영을 가능하게 됐다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노동계는 연장근로제도 남용에 따라 ‘몰아치기 근로’가 가능해져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차 입법조사관은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보와 건강권 보호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 추구해야 할 공통의 목표”라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합리적 근로시간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국회의 입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입법 대안으로 △1일 단위 상한의 명시적 설정 △구 행정해석 산정방법의 입법화 △11시간 연속 휴식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차 입법조사관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와 산업계의 수용 없는 입법 개정은 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장시간 근로가 음성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남진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