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담합 소송’ 선사들이 이겼다
2024-02-02 00:00:00 게재
법원, 과징금 취소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선사에게 부과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첫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대만선사 에버그린이 제기한 과징금 등 취소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대해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을 담합했다며 9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선사가 120차례 운임합의를 하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화주단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도 않아 불법적 공동행위라고 봤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고려해운 296억4500만원 △흥아라인 180억5600만원 △장금상선 86억2300만원 △HMM 36억7000만원 등이다. 외국적선사는 △완하이 115억1000만원 △에버그린 33억9900만원 △양밍 24억19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선사들은 해수부 지도·감독에 따라 해운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고, 과징금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에버그린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12개 국적선사는 그룹으로 나눠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