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집 들어가 살인, 징역 19년 확정

2024-02-05 13:00:38 게재

대법, 심신미약 인정 안돼 …“주취 폭력 전력에도 범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집을 찾아가려다 잘못 들어간 집에서 살인을 저지른 60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25일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집에서 소주 2병과 막걸리 1병을 마셨고 이후 아파트의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신 다음 밖으로 나오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

이후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의 신발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신고 나오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에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 측이 “재발성 우울병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도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협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또 “피고인이 주취 상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자신에게 음주로 인한 폭력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유대관계나 경제적·사회적 지지환경이 갖춰지지 못해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원심이 선고한 19년형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