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적극 활용하세요”

2024-02-26 11:00:00 게재

제6기 분쟁조정위 출범

조정 주심제 새로 도입

협동조합 ‘무의’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물 정보제공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데이터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 자료가 통계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자료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건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공표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행정자료라고 판단했다. 또 영업상 비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위원회는 2022년 5월 이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등 신청 목적과 관계없는 항목을 제외해 제공하도록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무의’뿐 아니라 접근성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중위원회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3년 12월 1기 출범 이래 6번째로 구성되었으며, 임원 임기는 2년이다. 제6기 위원회는 전문성이 뛰어난 법조계·학계·산업계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5기에 이어 연임 위촉됐다.

위원회의 조정 대상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제공을 거부한 경우다. 또 공공기관이 국민이 이용 중인 데이터 제공을 중단한 경우도 조정 대상이다.

국민은 공공기관의 거부 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6기 위원회는 또 최근 개정된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공공기관 간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조정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심도 있는 조정을 위해 주심 위원을 지정하는 ‘조정주심제’도 새로 도입한다.

한편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21년 40건이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2년 55건, 2023년에는 59건으로 늘었다.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용성 접근성 정부지원 등을 지표로 2015년 이후 4년마다 회원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평가해 공표하고 있다. 가용성은 사회문제 해결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고, 접근성은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다. 또 정부지원은 민간협업 교육 등 공공데이터 정책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도를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OECD가 평가를 시작한 2015년부터 4회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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