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경찰 비위…경찰청장 ‘특별경보’ 발령

2024-03-08 13:00:41 게재

“의무위반 가중처벌” 경고

술에 취해 출동한 동료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경찰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이 긴급회의를 열어 경고한 뒤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순경이 체포되는 사건까지 일어나자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오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다음달 11일까지 발령했다.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관리책임 미흡시 엄중 조치 등이 특별경보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30대 여성 순경이 술에 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길거리에 앉아 있다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여경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경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순경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6일 일선 경찰서장 등 총경급 간부를 전원 소집한 긴급현안회의를 열어 엄중 경고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조 청장은 특히 최근 비위행위가 있었던 경찰서의 서장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대책이 무엇인지, 실효성이 있는지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장이던 50대 경위가 지난 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15일에는 서울청 기동단 소속 경위가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은 후 자신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 2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튿날에는 기동단 소속 경장이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시비가 붙은 시민을 폭행했다.

기동단 소속 또 다른 경장은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영상으로 찍은 혐의로 입건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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