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고가 시계 ‘짝퉁 바꿔치기’ 중형

2024-03-22 13:00:24 게재

설계자들 징역 8년 … “범행 책임 전가하며 반성 없어”

총 시가가 무려 40억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사들이는 척하며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주범들에게 이례적으로 양형기준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특수절도·무고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공범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실행책 2명도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전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B씨는 범행의 주된 책임을 C씨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기준의 상한(5년 6개월)을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강남구 B씨의 매장에서 태국인 시계 판매상을 만나 스위스 최고급 시계인 ‘리차드 밀’ 총 6점(시가 39억6000여만원)을 사들이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짜 시계와 바꿔치기해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3점은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스페인)을 위해 제작된 모델로, 1점당 시가가 8억2500만원에 달한다.

재판에서 A·B씨는 오히려 C씨가 주범이라고 주장했지만 사건 직후부터 벌인 여러 행적이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범행 직후 시계 2점이 사라지자 C씨가 가로챘다고 의심한 A씨가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행하고 협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A·B씨가 주범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계 2점을 태국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라파엘 나달’ 모델 등 나머지 4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