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이야기

직원관리, 첫단계인 ‘채용절차’부터 적법하게

2024-04-05 13:00:17 게재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달간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한 익명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실제 고용부에서 이런 익명 신고기간을 운영하면 종종 필자에게 “점검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 전화가 걸려오곤 한다. 다행히 현장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자사 채용절차에 대해 자체 점검해볼 것을 당부한다.

정부에서 ’기초질서 준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한 덕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정도는 이제 다들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직원 채용 시에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에 대해서는 시행(2014년 1월 21일)된 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착하지 못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특히 온라인 기반으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갑작스럽게 인원이 30명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이거나 인사·노무 담당자가 없는 경우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고용부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불공정채용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학력·직업 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 등이었는데 주변에서 종종 경험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채용광고, 반드시 실제 근로조건 내용으로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은 늘 사람이 부족하다. 채용담당자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수시로 채용공고를 내고 적임자를 찾아 채용하는 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채용절차법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 지난해에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가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우선 살펴보길 바란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의 주요 사례로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채용공고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체결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업무내용이 다른 경우를 들 수 있다.

채용절차법 시행 이후 필자도 빈번하게 접해온 주요 분쟁사례들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까지 더해지면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직업안정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도 있어 특히 더 유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위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담당자의 부재, 체계 미흡, 관리부족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만 하다. 정규직으로 공고해야 사람을 뽑을 수 있다거나 너무 자세하게 적으면 면접 기회조차 없다는 등의 안일한 생각도 이젠 버려야 한다.

필자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면접 후 ‘교통비’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면접 후 교통비를 지급하는 회사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 경험이 있다.

요즘은 업종이나 시기 등 가릴 것 없이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한다. ‘입사선호도’라는 거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회사 이미지를 만들고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적법한 채용절차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도 문제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응시지원서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기업에서 여전히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및 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자체 응시지원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채용절차법에 따라 반드시 응시지원서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면접 질의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도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 고용부에서 발행한 공감채용 가이드(핸드북)과 지난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채용절차법 주요 조항별 질문과 답변(Q&A)에서는 면접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는 채용절차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안 중 수집금지 정보에 대해 면접과정에서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 있는데 조속히 개정되길 기대한다.

안성희

선진노무법인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