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장 부동산 신고하세요

2024-04-16 13:00:11 게재

광진구 모아타운 피해예방

서울 광진구가 모아타운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강력 대응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진구가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투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사진 광진구 제공

모아타운은 새로 지은 건물과 낡은 주택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 등이 어려운 지역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하지만 광진구만 해도 찬성파와 반대파 주민들이 팽팽히 맞서면서 외부 투기세력이 유입되고 있다. 불안해하는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광진구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 단속을 강화한다.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고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부적절한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권리기준산정일은 앞당긴다. 서울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날이 기준인데 이 과정에서 투기나 지분쪼개기 등 우려가 있다. 구는 아예 사업신청 접수일로 변경해 투기수요를 잠재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상지로 선정되거나 50% 이상 주민 동의로 관리계획을 요청하는 경우 건축허가와 착공허가를 제한하도록 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모아타운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투기세력이 들어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김진명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