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 사업-용적률 최대 1300%

2024-04-25 14:56:30 게재

미래사회 대비, 도심 체질 개선에 속도 내는 서울시

주거·상업·업무 시설 선택 시 중요한 역세권, 더욱 중요해진다!

지난 4월 16일,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반경 350m 안에 있는 1500㎡~1만㎡ 용지를 고밀·복합 개발하면 용도 지역을 대폭 올려주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는 중심지 체계에 따라 용도 지역 범위가 다르다. ‘2040서울도시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중심지 체계는 3도심과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지구중심·비중심지로 이뤄져있다. 이날 서울시는 3도심과 7광역중심에 속한 역세권 용지는 용도 지역을 일반상업지역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용도 지역이 바뀐다는 것은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삼 역세권이 들썩이는 이유다.

이지혜 리포터 angus70@hanmail.net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중 하나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과 더불어 서울시에서 민간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주택정비사업의 4개 카테고리 중 하나다. 서울시는 다양한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고 노후화된 도심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경우, 용도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까지 상향하면 용적률이 최대 800%까지 허용된다. 단, 상향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임대, 지역 필요시설, 임대산업시설 등)로 설계해야 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대상지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라면 10,000㎡초과 30,000㎡이하의 경우, 지원자문단 인정 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사업구역이 소규모라 의견 수렴과 사업 추진이 빠르고 수월한 편이다.

에뜨롬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지난 16일 발표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에 의하면 사업 내용에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을 도입할 경우 최대 110%까지 상향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로봇 친화형 건물, UAM 시설 등 미래 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30% 이상 설치해야 한다.

현재 강동역 주변의 단독·다가구·근린생활시설(상가) 밀집 지역에서 진행 중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는 용도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고, 그 결과 용적률을 기존 대비 630%포인트 늘리게 됐다. 최고 43층 높이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이 세워질 예정인 이 곳 사업에서는 지역에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을 공공기여를 하기로 했다.

성공적인 개발 짐작케 하는 행당동 298번지 일원

최근 도시정비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곳 중에는 행당동 298번지 일원이 있다. 왕십리역 10번 출구 인근이다. 지하철 4개 선 노선이 환승하는 왕십리역은 7광역 중심지 중 한 곳이다. 광역중심지의 역세권은 환승역 기준 350m이내다. 변경된 안에 의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상향되어 용적률 600~800%까지 적용되므로 30층 이상의 대규모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가능하다. 서울숲이나 용봉산, 왕십리 역사 조망권을 가지면서 왕십리 역 일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가 원하는 사업 방향대로 상업・업무・주거 등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며, 도시 활력을 증진하고, 역세권 배후 지역 내에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더하여 이 지역에는 지하 2층, 지상 7층 높이의 신축 빌라 에뜨롬이 있어 이를 공공임대 주택과 상가 용도로 기부할 예정이다. 따로 공공기여 시설물을 건축할 필요가 없으니 사업비를 줄일 수 있어 좋고, 공사기간 동안 부지 내 임대 상인들의 소득활동도 쉼 없이 이어질 수 있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