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고령농업인 은퇴직불제 활성화

2024-06-07 13:00:03 게재

충남도의회, 첫 조례 추진

정부 직불금에 추가 지원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고령은퇴 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에 본격 나서고 있다.

7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충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은퇴농업인 조례)을 심의한다. 전국에서 처음이다.

충남도의회가 10일부터 고령은퇴농업인이 농지를 매각할 경우 충남도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충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사진 충남도의회 제공

‘고령농업인 은퇴직불제’는 올해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매도할 경우 매월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1㏊를 공사 등에 매도할 경우 매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급한다. 물론 매각대금은 별도다. 고령농업인에게는 노후생활 보장을, 청년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서다.

실제 청년농업인들은 농업을 시작할 때 무엇보다 안정적인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청년농업인에게만 농지를 매각한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은퇴농업인 조례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직불금에 추가로 충남도에서 지원금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고령농업인이 1㏊를 매각할 경우 최대 10년간 매년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600만원에 충남도가 지원하는 500만원을 추가해 모두 1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충남도와 도의회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고령농업인 은퇴직불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기계화돼 있고 위탁생산 등이 가능한 조건에서 고령농업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근접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고령은퇴농업인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 지원대상,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충남도의원 대부분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광섭 충남도의원은 “해당 조례는 고령농업인에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세대교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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