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년 연장’ 시동 걸었다

2024-06-17 13:00:52 게재

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노인기준 70세 상향 추진

서울시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복지사업부터 정년 연장 실험에 나섰다.

오세훈 시장이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실버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도시락 배달'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서울시 제공

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로 인해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기준을 올리는 것이 계획의 기본 방향이다. 제도와 사회적 통념상 60세로 되어 있는 ‘경제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고령자’로 분류돼 혜택을 부여하는 시점은 늦추는 방식이다.

초고령화 사회를 논의할 때 흔히 얘기되는 것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다.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데 이들이 책임져야 할 노년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변화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감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상황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서울시 사업 전반에 대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변화된 인구·사회 구조에 선제적으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병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방안을 연구한다. 시에 따르면 2031년이 되면 전국 사회복지업에서 58만4000명의 인력이 부족해진다.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계획의 뼈대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개별 사업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이다. 복지사업 특성을 감안해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하는 복지 사업은 지자체에서 수혜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시작 시점은 되레 앞당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65세부터 제공되던 공공 일자리 신청 기준을 60세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도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이 됐다. 시가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인 3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은 72.6세였다.

복지사업 혜택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내년부터 적용한다. 하지만 지하철 무임승차(65세 이상)는 반발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앞당기고 정년은 뒤로 늘려 경제활동 인구의 총량을 늘리려는 시도”라며 “분야별 복지혜택 나이조정 등 인구변화 대응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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