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조세회피 '싱가포르·스위스' 에서 주로 발생

2020-08-03 10:48:17 게재

특수관계자 거래 많은 기업

매출·수익 거래로 조세회피

조세피난처 공시강화 필요

"상장기업, 조세피난처 장기거래로 ‘조세회피’" 에서 이어짐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회피' 논문은 국가별 변수를 이용해 조세피난처 특수관계자와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분석한 결과도 제시했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국내 연구는 통상 거래 총액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 법인의 소재지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수작업을 통해 특수관계자 소재지를 별도로 분리했다.

국내 상장기업의 전체표본 중 13% 가량은 조세피난처 거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래 자료가 확인된 국가는 22개국이다. 이중 거래 표본이 10개 이상인 국가는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버뮤다 등 7개국으로 집계됐다.


국내 기업과 이들 국가에 소재한 특수관계자들의 거래관계를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와 스위스, 버뮤다 소재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수익 거래를 통한 단기 및 장기 조세회피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통해 거래가 많을수록 조세부담이 줄어드는 유의미한 음(-)의 값이 단기와 장기거래 모두에서 확인됐다.

조세피난처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수익거래가 증가하는 경우 조세회피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세피난처 특수관계자와의 매입·비용거래의 경우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수익거래는 싱가포르·스위스에서, 매입·비용거래는 싱가포르 거래에서 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별 거래자료 대부분이 홍콩 싱가포르에 집중돼 있어 두 국가를 제외하고는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연구자들을 밝혔다.

고 교수는 "국내기업이 단순하게 외국에 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특수관계자를 설립한 경우 매출과 매입 거래 등 영업활동을 통한 소득이전 유인이 존재하고 거래를 통한 소득이전이 클수록 조세회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여부는 과세당국과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세부 정보의 부족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조세피난처 거래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고 조세피난처 특수관계자의 재무정보를 추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연구에서 미진했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회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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