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무더기 영업 중단' 예고

2021-06-10 10:50:45 게재

102곳 중 61곳 금융당국에 등록신청 안해 … 8월27일부터 신규 영업 못해

P2P업체의 등록유예기간 만료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체들의 무더기 신규영업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P2P업체인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곳을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P2P업체의 첫 제도권 금융 진입이다.


하지만 P2P업계 전체로 보면 갈 길이 멀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영업 중인 P2P업체는 102개다. 당시 조사에서 등록 의사를 밝힌 곳은 58개 업체다. 나머지 44개 업체는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최소한 50개 업체가 등록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41곳(등록업체 3곳 포함)만 신청해 예상을 밑돌았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통상적으로 심사기간이 최소 3개월 가량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업체들에게 5월말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데드라인을 재차 확인시켜 준 것이지만 61개 업체는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업체들은 등록유예기간이 끝나면 신규영업을 할 수 없고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와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신청 업체의 등록요건을 심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심사인력을 2배로 늘렸다. 38개 업체에 대한 심사를 최대한 8월26일 전에 끝내기 위해서다.

이번에 등록을 마친 3개 업체는 지난해 12월 신청을 한 곳이다. 금감원은 일단 5월 전에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 내달 말까지 등록심사를 마무리 하고, 6월 이후 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8월까지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등록심사가 늦어진 이유는 법적 요건을 구체화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벤처투자조합 및 외국 펀드인 경우 대주주 등록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동분산투자상품 취급이 가능한지 △전산설비 종합위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이다.

3개 업체 심사는 6개월이 걸렸지만 구체적으로 법적 요건을 정한 만큼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인적·물적 설비(보안설비 등),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임원·대주주·신청인 등을 등록심사의 주요 등록요건으로 보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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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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