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시대 수사·재판, 비대면으로"

2022-08-01 11:05:09 게재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온라인 고소·고발 허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대를 맞아 수사와 재판 등 형사사법체계에도 비대면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감염병 시대 수사와 재판의 쟁점과 방향' 보고서에서 "접촉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염병 시대 수사와 재판은 '비대면화', '전자화', '원격화'가 가속화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비대면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화'는 대면에 의하지 않는 방식의 총체를 의미하고, '전자화'는 전자문서 등에 의한 수단의 총체로 비대면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촉진한다. '원격화'는 시·공간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부분 전자화라는 수단에 의존한다.

'비대면화'와 '전자화' '원격화'는 층위를 달리하는 개념으로 상당부분 중첩되면서 감염병 시대 제도 변화의 방향을 설명하는 분석틀이 되고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 입법영역에서 전자입법발의와 원격영상을 통한 본회의 진행, 사법영역에서의 전자소송 등 법 영역에서도 접촉과 확산을 줄이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오는 2024년부터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과 같은 장소에 물리적으로 직접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등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대면 방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우선 현행법상 민원인이 직접 수사기관을 방문해야만 가능한 고소·고발부터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영장 신청·청구·발부를 전자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디지털증거를 온라인으로 직접 송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원격화상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온라인 심문 도입, 원격 현장감식 플랫폼 개발, 비접촉식 지문 채취 기능 도입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재판절차와 관련해선 정보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재판에 대한 국선 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고 공판에서의 비대면 절차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증인신문이나 공판준비기일 외에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물론 검사나 변호사도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비대면 절차를 전면 확대하자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감염병 시대 수사와 재판에서 비대면화는 새로운 징후라기보다 기존의 방향성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비대면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