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9개 학원 제재 착수
2023-10-04 11:03:08 게재
집필진 허위경력 등 19건
오늘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위, 교육부 조사요청
80일 만에 조사 마무리
4일 공정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15건 가운데 상당수가 법위반 혐의가 있었고, 위원회가 추가 발견한 혐의까지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9개 대형학원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거쳐 지난달 말 심사보고서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날 해당 학원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부당광고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이다.
특히, 19개 혐의 중 7개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후문이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일부 학원은 해당 경력을 거짓·과장되게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서기관급 팀장을 포함해 사건경험이 풍부한 7명을 투입해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조사개시일로부터 약 80일 만에 9건의 부당광고 사건을 일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건은 TF를 구성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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