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9개 학원 제재 착수

2023-10-04 11:03:08 게재

집필진 허위경력 등 19건

오늘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위, 교육부 조사요청

80일 만에 조사 마무리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9개 대형학원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공정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15건 가운데 상당수가 법위반 혐의가 있었고, 위원회가 추가 발견한 혐의까지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9개 대형학원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거쳐 지난달 말 심사보고서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날 해당 학원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부당광고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이다.

특히, 19개 혐의 중 7개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후문이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일부 학원은 해당 경력을 거짓·과장되게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서기관급 팀장을 포함해 사건경험이 풍부한 7명을 투입해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조사개시일로부터 약 80일 만에 9건의 부당광고 사건을 일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건은 TF를 구성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