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건강한 '노인 돌봄'을 위하여 | 2부

"요양원 운영 계속해야 할지 회의"

2023-10-10 11:51:25 게재

보호자의 과도한 책임요구

사실 무관하게 신고 잦아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등을 예방하고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동시에 요양돌봄 이용자와 보호자의 '지나친' 민원으로 요양원 운영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요양시설에서의 양질의 돌봄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이은택 모심과돌봄 원장은 "장기요양 도입 초기에는 보호자들의 고마워함을 느끼고 보람을 많이 가졌다면 최근에는 보호자들의 지나친 민원에 운영 회의감이 더 많다"고 말했다.

진입장벽이 낮은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복지마인드가 적은 '사업가'들의 진입으로 요양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장기요양제도가 처음 시작됐을 때와 달리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용자는 입소를 예전만큼 꺼려하지 않지만 보호자들은 '부모을 돌봐주는 복지시설이라는 생각보다 하나의 장사하는 곳'으로 여기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나쁜 변화가 생기거나 발병이 생기면 그 책임이 운영자에게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과잉보상을 요구하곤 한다. 합의금을 늘리기 위해 처음부터 손해사정사를 수임해 대응하거나 건강보험공단 구청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고발한다고 '협박'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울시 한 데이케어센터 대표도 비슷한 호소를 했다.

그는 "사실과 무관하게 노인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보호자의 민원에 대응하는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또 어르신의 특성에 맞게 케어를 할려고 해도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케어에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고 보호자(주계약자) 외 다른 가족들의 요구가 달라 갈등에 쌓이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3년 넘게 진행되면서 요양원의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감염으로 인해 이용자 사망 및 이동, 인력 퇴사와 업무 공백 등으로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요양원 이용자의 안전과 케어를 적절히 보장하기 위한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베이비부머세대의 노년세대 진입과 통합돌봄 정책 추진과 관련해 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전반적인 요양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동의한다.

이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살던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재가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표도 "능력과 소양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장기요양을 찾도록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요양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 고시나 세부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간 30주년 기획특집] 건강한 '노후 돌봄'을 위하여" 연재기사]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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