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6개 법안 발의 … 대상·재원 쟁점

2023-10-11 11:36:04 게재

3년간 상임위서 3번 논의

주목도 낮아 속도 더뎌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을 중심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도 통합돌봄과 관련한 근거법 마련에 들어갔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돌봄 대상자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대상자 중심'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대상자가 원하는 곳에서 가족·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을 제공받는 통합돌봄 필요성에 국회도 부응한 셈이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여론의 주목도가 낮아 법안 논의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게 문제다. 첫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개시 후 6개월 만에 발의됐지만 다음 총선을 6개월 앞둔 현재까지 상임위 등에서 이뤄진 공식 논의는 고작 3번이다.

통합돌봄 사업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으로 진행돼 전국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통합돌봄 관련 법안은 총 6개다. 2020년 11월 가장 먼저 발의된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안을 시작으로 전재수 남인순 신현영 최영희 최재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이 차례대로 국회에 올라왔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관련 법안이 정춘숙·전재수 의원안 2건 뿐이어서 지난 2월 열린 공청회에선 이들 법안에 대해서만 논의가 진행됐지만 5월 이후 4건이 신규 발의되면서 논의 흐름이 바뀌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 등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보자는 데까지 이야기가 진행됐지만 추가 발의된 법안 내용도 종합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9월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10월 중순 정도까지 6개의 법안 통합 대안을 마련해서 각 의원실과 복지부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모아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유다. 정 의원측은 "각 의원실 의견을 들어가면서 대안 마련 작업이 진행중인 걸로 안다"고 밝혔다.

대안 마련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통합돌봄 대상자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마다 대상자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고령자로 돌봄 대상을 한정한 안(최영희 의원안)부터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노령·장애·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자립적인 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넓힌 나머지 안들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제2법안소위에서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대안을 보고하면서 노인으로 대상자를 한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제2소위 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복지부가 너무 협소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프레임"을 짠 점을 비판했다.

더 첨예한 쟁점은 재원 문제다. 얼마나 안정적인 재원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통합돌봄의 실효성은 물론 대상자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법안들은 통합돌봄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별도 기금을 만들자는 안(남인순 신현영)과 중앙·지방정부 예산 지원안(정춘숙 전재수 최영희 최재형)으로 갈린다. 지난 2월 공청회에서도 기금 마련과 통합적인 재정 운용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대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넓은 편이다. 지난 2월 공청회에 참석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돌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살던 곳에서 삶의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며 필요한 다양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합돌봄 추진 근거법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국회와 협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간 30주년 기획특집] 건강한 '노후 돌봄'을 위하여" 연재기사]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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