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책임감 커진 단체장

2023-10-27 11:16:21 게재

용산구청장 구속 남일아냐

재난안전 최우선 책무로

이태원참사 이후 재난을 대하는 지자체의 자세는 달라졌다. 특히 경찰 특수본이 지난해말 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서울 용산구청장을 구속하자 지자체장들 사이에 '남의 일'이 아니란 인식이 퍼졌다. 재난안전은 지자체장의 최우선 책무가 됐다.

다중운집 대응 훈련│지난 25일 오후 서울 건대 맛의거리 입구 인근에서 인파감지시스템 가동 점검 및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를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개정한 건수는 지난해말 24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1000건으로 4.1배 증가했다.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횟수도 지난해 1~10월 57건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54건으로 3배가량 늘어났다.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조례부터 개정한 것이다. 현재 해당 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관련 조직도 강화됐다. 올해 초 49개에 불과했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108개로 늘었다. 재난안전 분야 근무를 기피하지 않도록 공무원 승진가점 의무화, 특별휴가 및 재난안전수당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재난안전 관리와 더불어 '중대재해'도 단체장들의 관심사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단체장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실제 올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자치단체장 가운데 최초로 중대시민재해 사건으로 입건됐다.

하지만 단체장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수혜 골프 논란, 김영환 충북지사의 오송참사 직후 발언 등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장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책무를 명확히 인식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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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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