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단체, 공정위에 카카오 신고

2023-11-23 11:14:39 게재

"모바일상품권 독점 지위 남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카카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플랫폼사업자가 요구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본사 또는 개별 가맹점주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별적으로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모바일상품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활성화됐다. 카카오는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절대적 위치를 누리고 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은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70%, 선물하기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동안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는다거나 이용하지 않은 채 환불할 경우 100%가 아닌 90%만 환불해주는 점 등이 지적돼 왔다.

프랜차이즈업체 중 가맹본부가 직영하는 브랜드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은 5% 수준이지만, 가맹점의 경우 점주가 모두 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10%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최대 2.07%에 달하고, 가맹점주 평균 영업이익률이 8~12%인 점을 고려하면 가맹점주들에게는 악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단체들은 "모바일상품권 결제 후 대금정산은 최대 2개월 지나 이뤄진다"며 "늑장 정산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수수료율은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상공인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구조다. 단체들은 수수료율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투썸플레이스의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는 9%로, 가맹점당 평균수익율이 10%인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다"면서도 "모바일상품권이 전체 매출의 20~50%를 차지하고 있어 가맹점 입장에서 거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맹점 등 중소업체일수록 카카오와 교섭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깎아주고 작은 가맹점주에게는 오히려 높은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 제5조 1항 3호(부당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제 5조 1항 5호(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제45조 1항 2호(불공정거래행위)를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용 변호사는 "카카오는 과도하고 차별적인 수수료 체계 및 복잡하고 장기간의 대금 정산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독점적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동일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