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2023-11-24 16:27:20 게재

“즉시 공포” 대통령실에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0여명의 공인노무사들이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노조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공인노무사 모임’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를 선언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노조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공인노무사 모임’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를 선언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조 조합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책임을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결정권한을 가진 원청 사업주에게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비정규직 중심의 노조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파업 등 본인의 행동 이상으로 책임을 지우는 현재의 비상식적 상황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사들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개념과 상이하다는 것은 노무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평범한 법리”라며 “지난 10년간의 판례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 법리에 따라 꾸준히 쌓여왔다며 노조법 개정이 이례적이거나 파격적인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무사들는 “‘불법 파업’인지 ‘합법 파업’인지 여부는 사후적 분쟁의 결과임에도, 현행 노조법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노조의 단체적 책임을 넘어 개별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수단을 통해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개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과 법원의 판례를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쟁의의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확대하는 입법은 단체교섭의 실질적 이행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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