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위스키 싸질까, 세금부터 깎아준다
기재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판매관리비 뺀 뒤 과세, 기준판매비율제 도입
외산술은 유통비용 등 빼고 과세, 역차별 해소
내년 1월1일 제조공장 출고분부터 적용 방침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를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위스키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는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과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를 들면 제조비용이 2만원인 국산 주류의 경우 세액이 2만6000원이다. 반면 수입 주류는 수입 원가가 같아도 세액은 1만8000원이다.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주류의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가격의 인하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앞서 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도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하는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마련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국산 주류가 수입산 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국산 주류의 세부담이 감소하면서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