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파일 4000개 내려받기 방조 '벌금형'
2023-12-15 11:25:09 게재
검색제한 조치만으로 책임 못 벗어
법원, 저작권침해 '미필적 고의' 인정
이 웹하드 사업자에 적용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규정인 저작권법 104조가 쟁점이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검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A씨는 웹하드서비스(파일공유) 거래소 업체 대표로, 2015년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2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전문 업체와 검색제한(필터링) 계약을 체결해 저작물의 보호 및 불법 음란정보물 유통방지 조치를 2개 사이트에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모니터링 직원을 배치해 문제파일에 대해 제재조치도 하고, 다량의 게시물 삭제도 한다.
하지만 검찰은 A씨와 업체가 소극적 조치를 했을 뿐 적극적인 저작물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A씨 업체의 2개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원파일 합계 4196개를 공유 할 수 있게 방조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104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맞섰다. 법에 따라 권리자에게 요청받은 게시물은 삭제하고, 금칙어를 설정하고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한 경우 경고 문구를 발송해 제재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A씨는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04조는 의무 부과 조항이지,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문 필터링(검색제한) 업체와 계약해 제재조치를 하고,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A씨는 업체대표로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사이트이용자들이 음원파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스스로 인지해 일일이 중단을 요구해야만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 사이트 운영자들이 침해행위를 주된 수입원으로 삼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피고인들은 2개 사이트 이용자들이 포인트를 구매해 내려받기에 사용하는데, 이 돈을 피고인 회사와 파일(컨텐츠)을 올린 사람이 나누어 갖는 형태였다"라고 지적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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