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2라운드로

2023-12-18 11:19:30 게재

충남교육청 재의요구 추진

조례 폐지-유지 갈등 심화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의 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첫번째다.

충남교육청은 18일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맞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라며 조례 유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충남교육청은 폐지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례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며 "특히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의결이 이뤄진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단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교육청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남도의회는 다시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폐지안을 확정할 수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폐지를 의결했다.

현재 충남도의회 의석분포는 전체 47석 가운데 국민의힘 34석,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무소속 포함 국민의힘 의석 가운데 4명이 폐지 의결에서 불참하거나 이탈했다.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국힘 입장에서 결코 자신할 수 없는 구도다.

도의회가 재의결한다고 해도 충남교육청이 이 역시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미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발의했던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은 법원에서 법리논쟁이 진행 중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오면 검토 후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며 "내년 1월 회기 때 재의결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은 그동안 국내외의 관심을 모아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1월 한국정부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최근 폐지를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졌다"며 폐지를 의결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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