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합의서명 6개월 늦춘다

2023-12-19 10:36:37 게재

12월 중 서명 목표했지만

다국적 기업 과세 늦어져

다국적기업의 매출발생 국가도 소득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합의문 서명 시기가 6개월 늦춰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 관련 논의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방지대책(BEPS)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디지털세 필라1과 필라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필라1 어마운트 A(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견 조정 노력 지속 = 앞서 지난 7월 IF는 필라1 어마운트 A에 대해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중 다자조약문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서명 개시를 목표로 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승인했다. 지난 10월에는 현재까지 합의 내용을 포함한 다자조약문 현재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12월인 현재까지도 과세권 배분을 둘러싼 회원국들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연내 다자조약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IF 회원국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내년 3월 말까지 다자조약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련하고, 6월 말 서명을 개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발효 일정 역시 '2025년 1월'에서 '2025년 7월 이후'로 순연됐다.

기재부는 "이번 성명문은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IF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남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출 30조원 넘는 기업 대상 = 한편 현재까지 합의된 다자조약문에 따르면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약 30조원),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업 전체 매출과 이익에서 △금융업 △채굴업 △방위산업 △국내위주 사업 등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과세권 배분과 관련해선 대상 그룹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초과이익(세전이익률 10% 초과분)의 25%를 매출 귀속 기준에 따른 국가별 귀속 매출액 비중에 비례해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

대상그룹의 초과이익을 기존 제도에서 이미 과세하고 있는 시장 소재국의 경우 필라1 과세소득 배분을 감축하는 세이프하버 조항도 포함됐다.

특정국가에 귀속된 매출이 100만유로 이상(약 14억원)인 경우 해당국은 필라1 과세권을 배분 받는다. 상품이나 서비스 유형별로 최종적으로 소비된 시장 소재국에 매출을 귀속하는 규칙도 적용한다. 필라1 어마운트A 과세로 인한 이중과세 제거를 위해 대상 기업의 필라1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재배분해 과세된 세금에 대해선 다른 나라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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