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2023-12-21 11:26:17 게재

고액자산가 양도세 감세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작년 기준 7500여명에서 더 줄게 된다.

고액 자산가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게 정부 논리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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