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국일제지 인수길 열려
법원, 회생안 강제 인가
SM그룹에게 국일제지 인수길이 열렸다. 법원이 22일 국일제지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한데 따른다. 이 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주주반대로 부결됐지만, 법원은 국일제지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이동석 부장판사)는 채무자 국일제지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는 SM그룹 계열사 삼라마이다스가 국일제지를 1005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일제지가 제3자 유상증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이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주당 가격은 100원으로 발행주식 수는 10억500만주이며, 보호예수는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다.
법원은 지난 19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9.7%가 찬성했으나, 참석 주주는 29%만 찬성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지만 '강제 인가'했다. 가결은 채권자 3분의 2(67%), 담보권자 4분의 3(75%), 주주 2분의 1(50%)이 찬성해야 한다.
주주들 반대는 유상증자로 주당 100원, 10억500만주가 신규 발행되면 거래정지 전 주가 800원, 발행주식 수 1억2000만주의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한다는 이유이다. 여기에 출자전환 신주(주당 100원) 물량까지 더해진다는 것이다.
SM그룹은 지난 2018년 삼환기업을 인수할 때도 채권단의 반대표로 기업인수가 무산될 뻔 했지만 이후 법원이 강제인가를 승인하면서 인수에 성공했다. 이번 국일제지 인수도 주주들의 반발을 딛고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