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짙고 눈, 새해 해돋이 볼 수 있어

2023-12-29 11:03:13 게재

30일 오후부터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 … 환경부, 공사장 등 생활주변 발생원 관리 강화

대기질이 좋지 않은 가운데 30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을 전망이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올 수 있지만 새해 해돋이 감상은 가능할 수 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8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인근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29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30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일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이라며 "경기남부·충북·대구·울산·경북은 '나쁨',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영서·대전·세종·충남·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대기질을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들 지역 외 다른 권역의 대기질은 '보통'일 전망이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PM10과 PM2.5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된다.

환경부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 3 주택구역 건설현장에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장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7개 대형 건설사(총 744개 공사장)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발적 협약 공사장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환경전담자 고정배치 △인근도로 청소 강화 △가설도로 포장 △풍속계 설치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시간 조정·단축 등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계절기간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라며 "특히 건설공사장 다수가 생활 주변에 위치한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철저한 저감방안 추진 등 관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30~31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올 전망이다. 2023년 마지막 해넘이는 보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새해 첫날에는 하늘이 맑게 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선명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 동해안과 제주도는 첫 해돋이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며 동해와 남해에 낮은 구름이 형성되면서 눈이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29일 기상청은 "30일 아침(06~09시)부터 중부서해안과 서울서부, 충남북부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다"며 "30일 오전(09~12시)부터 낮(12~15시)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 또는 눈(충남권, 전라권, 경남권, 경북동해안, 제주도 비)이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31일은 오전(06~12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올 수 있다. 또한 충청권과 전라권 일부 지역은 저녁(18~21시)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 제주도는 밤(21~24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11~0℃, 최고기온 1~9℃)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30일까지 아침 기온이 강원내륙 및 산지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5℃ 이하로 낮을 수 있다. 평년은 지난 30년간의 기후의 평균적 상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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