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수출보증금 소송서 패소

2024-01-02 11:18:48 게재

법원 "허위 수출채권 매입, IBK 책임"

IBK기업은행이 수출기업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보증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신 갚게 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IBK가 대출해 줄 때 허위 서류인지 살펴야 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법원이 판단한데 따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3단독 한웅희 판사는 IBK기업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IBK는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회에 걸쳐 A사가 제출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A사에게 미화 19만7997달러를 대출했다. 그런데 이중 8만5448달러는 허위의 수출채권이었다. IBK는 A사로부터 이 수출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8년 6월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소송을 제기했다.

IBK는 재판에서 A사에 발급해 준 무역보험공사의 신용보증서를 믿고 대출해 줬다가 받지 못했으므로 무역보험공사는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무역보험공사는 A사로부터 허위 수출채권을 받고 대출해 준 IBK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허위의 수출채권에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역보험공사는 면책된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무역보험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IBK는 A사로부터 수출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데 따른다. 특히 보증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르면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해 신용보증대출을 해 준 경우, 무역보험공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한 판사는 "IBK 담당자는 A사가 제출한 수출신고서류에 대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A사가 IBK에 제출한 송장의 선적일자 2017년 2월 10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 유니패스 조회 내역에는 적재의무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이고, 출항일자는 2016년 12월 5일로 확인된다"고 짚었다.

이어 "A사의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신고일이 2016년 12월 1일로, 출항예정일자가 2016년 12월 2일로 기재돼 있고,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는 선적일자가 2017년 2월 10일로 기재돼 있어 서로 모순된다"며 "그런데도 IBK 담장자는 모순과 불일치 사유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BK가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의해 신용보증부대출을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대출했기 때문에 무역보험공사는 면책된다"면서 "IBK는 무역보험공사에게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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