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캠프롱(주한미군 주둔지) 토지가격은 790억원

2024-01-03 11:06:24 게재

법원 "공여해제 중요, 반환일 기준 감정가"

원주 캠프롱 주한미군 주둔지의 토지가격은 790억원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원주시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1955년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주둔지로 공여됐다가 해제된 강원 원주시 태장동 2만9000㎡ 의 땅값 산정기준을 언제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캠프롱은 2010년 6월 4일 주한미군이 떠나 폐쇄됐다.

원주시는 2013년 6월 24일 돌려받게 되는 캠프롱 매입관련으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공여해제 반환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대금은 665억원으로 하되 향후 토지 대금은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해 매매계약(소유권이전)을 체결한다고 협약을 맺었으나, 토지대금 산정의 기준시점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했다. 특히 매매계약은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체결하고, 소유권은 원주시가 대금을 완납한 이후로 한다고 협약해 다툼이 증폭됐다.

원주시는 캠프롱 토지가격 산정 기준시점을 협약대금 665억원으로 정한 2013년 6월 24일(주위적 청구)로 보든지 아니면 캠프롱 공여해제 반환일인 2019년 12월 11일(예비적 청구)로 봐야하는지 법원이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캠프롱 반환일 기준, 790억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원주시는 협약 후 국방부에 협약대금 665억원을 전부 지급했고, 땅값 상승에 따라 2019년 6월 12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합계 790억원을 지급했다는 이유이다. 이후 국방부는 2019년 12월 주한미군으로부터 캠프롱 부지를 반환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매매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공여 해제 이후'라는 점은 이 사건 협약의 문언 상 명백하다"면서 "협약 체결 후 토지의 지가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점에 대해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감정평가로 산정한다고 협약하면서도 기준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협약체결일은 기준시점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문언상 근거도 없다"면서 "만약 행정절차 완료 후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시점으로 본다면 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국방부의 의사나 사정에 따라 기준시점이 달라질 수도 있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땅값을 올려 받으려 매매계약을 지연하는 등 행정절차 진행을 뒤로 미룰 우려가 있다는 취지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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