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관리 위반 사업장 적발

2024-01-11 12:06:36 게재

수도권대기환경청, 15곳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대기오염 고농도 발생지역의 27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 사업장에서 위반행위 15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확인한 뒤 점검인력을 투입하는 원스톱 단속을 실시했다.

△무허가(미신고) 시설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4월 15일까지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점검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초미세먼지로부터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도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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