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OCI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한미그룹 대주주 가족간 법정 분쟁
한미사이언스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이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고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전날 창업주의 부인과 딸인 한미사이언스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을 상대로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는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임 사장은 이날 자신의 개인회사인 코리그룹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한미사이언스의 임종윤 및 임종훈은 공동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금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한미그룹과 OCI그룹간 통합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한미약품그룹과 OCI홀딩스는 지난 12일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와 OCI홀딩스 지분 10.4%를 맞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를 OCI홀딩스가 7703억원을 들여 취득하고, OCI홀딩스 지분 10.4%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양사가 통합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임종윤 사장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이고, 통합지주사의 각자 대표를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임주현 사장이 각각 맡는 것도 일부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한미그룹은 "이번 통합 절차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원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며,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며 "임종윤 사장은 한미약품 사내이사이지만,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는 속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룹은 또 "대주주 가족 간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통합이라는 큰 명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