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복지 강화 현장 점검

2024-01-18 12:05:16 게재

환경부 업계 간담회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18일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한 야생동물 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전시업계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전시용 야생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야생생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라쿤과 미어캣 등 야생동물은 동물원 등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전시할 수 있다. 야생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만지기와 먹이주기 등 행위도 제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안 되는 시설은 전국에 157곳 있다. 이들 시설은 전시금지 야생동물 2070마리를 보유 중이다. 이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12월 14일 전까지 요건을 갖춰 동물원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포기해야 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유예기간 중에도 안전하게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빠짐없이 적정한 사육시설로 옮겨지도록 동물전시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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