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

2024-01-19 11:43:51 게재

고용부, 29일~2월 8일까지

내국인 구인노력 7일로 단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발급 규모는 3만5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1회차보다 73.6%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3232명, 조선업 1500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632명, 서비스업 1297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해 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를 1회차에 배정했다.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요건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나 www.eps.go.kr)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2월 29일~3월 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 11일~15일에 진행된다.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음식점업, 호텔·콘도업 포함)은 4월 하순쯤 접수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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