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조사팀' 신설 공정위, 입법 예고

2024-01-23 10:43:02 게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중점조사팀'을 신설한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 기간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 신설되는 중점조사팀은 조사관리관실 산하에 편성된다.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 중점조사팀에 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에 이어 중점조사팀 신설로 공정위가 조사 속도 높이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해 사교육 부당 광고 사건은 조사 시작 85일 만에 제재 절차가 시작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7명 규모로 팀을 꾸릴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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