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다하면 처벌 안받아

2024-01-29 11:46:35 게재

'상시근로자, 고용형태 불문 모든 노동자' '개인사업주도 대상' …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나서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중소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국회는 2021년 1월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면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각각 1년과 3년을 유예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경영계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모든 5~49인 기업(83만7000개소)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유상건 노무사를 통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한 주요 문답(Q&A)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해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재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재해법 시행 2년간 실제 처벌수위는

2024년 1월 말 기준 13번의 선고가 있었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한국제강(2호 판결) 판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저형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처벌규정의 절반 수준이었다. 양벌규정으로 부과된 벌금 역시 대개 1억원 미만이다.

일부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제정된 법임을 실제 판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지 판단기준은

상시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한다. 상시 근로자에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와 상법상 등기임원 등은 제외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을 넘긴 경우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포함된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는 것이다.

■5인 미만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사업장을 나눠서 운영해도 되나.

중대재해법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이다.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장소가 인접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서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들을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지만 동거하는 친족 이외 다른 일반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된다.

■2000만원 건설공사도 법 적용대상인가.

2024년 1월 27일 이전에는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다. 하지만 이날 이후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영세업체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정부 지원이 있나.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안전보건공단 누리집→'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법에 대비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해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해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 등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둬야 하나.

상시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중대재해법은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다. 다만 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의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질병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인지 판단돼야 한다. 만약 그 원인이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로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대재해법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한다. 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한다.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중대재해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뤄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춘다.

중대재해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매뉴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을 활용한다.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이라 불리는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위험성 평가의 주체는 사업주이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과 함께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 위험성 평가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순서로 진행된다.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안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절차마련, 절차에 따른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나

중대재해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사업주는 기존 산안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법으로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 요청하면 된다.

■만약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한다.(산안법 제54조 제2항) 보고양식에는 사업장 정보, 재해자 인적사항, 재해발생 내용, 사고발생 경위, 조치 및 전망 등이 포함돼 한다.(산안법 시행규칙 제67조) 만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산안법 제175조 제2항)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