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화재 점포 1200만원 지원

2024-01-30 10:46:48 게재

충남도, 물품손실 등 보상

충남도가 서천특화시장 화재 상인들에게 설 전까지 1200만원씩을 지원한다. 임시상설시장은 4월 말로 예정돼 있는 광어·도미축제 이전까지 조성될 전망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점포 257개소에 점포당 500만원씩 이미 지원을 했으며 설 전까지 7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도지사 재량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재고물품 손실 등 보상은 성금모금을 활용한다. 물품손실, 영업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보상할 예정으로 평균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미 29일부터 충남도 보험회사 등이 공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충남도는 2016년 발생했던 대구 서문시장 화재 당시 지원액 점포당 1300만원에 비하면 2∼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임시상설시장은 재난 시 적용되는 수의계약제도를 활용, 광어·도미축제(4월 말∼5월 초) 이전에 조성할 계획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각 50%씩을 들여 현대건설과 협력, 견고하면서도 실용적인 임시상설시장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임시시장 부지가 협소한 만큼 건축연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특화시장 재건축 때까지 임시시장 임대료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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