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 청년 최대 37세로 확대

2024-01-30 11:41:57 게재

병역의무 이행기간 추가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병역의무 복무기간 추가)으로 확대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먼저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000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거짓·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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