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K)-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 ‘티브이(TV)○’ 등 피의자 검거

2024-02-02 00:00:00 게재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케이(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케이(K)-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 ‘티브이(TV)○’와 ‘스포○○’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이를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쳤다.

‘티브이(TV)○’ 피의자들은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케이-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했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백만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2022년 8월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그러나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피의자들의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 ‘스포○○’ 사이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아울러 ‘티브이(TV)○’ ‘스포○○’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사이트 접속자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이같은 사이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청소년 등이 콘텐츠 시청을 위해 접속하는 경우 도박 중독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신종 침해기술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접속자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피투피(P2P) 전송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시청자들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게 될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접속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