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 효과는

2024-02-02 00:00:00 게재

생산량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 … 농촌경제연구원 토론회, 전문가들 효과 분석

쌀값이 폭락하자 쌀 목표가격 도입을 명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개정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번에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 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쌀값 문제가 여전히 정부와 야당간 갈등 요소로 남아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쌀과 함께 주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도 농업계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도입될 경우 예산낭비와 농산물 생산 증가에 따른 가격 폭락 등이 우려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일 오후 쌀 채소 등 주요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과 쌀 의무매입제도 도입 관련 국내외 사례와 현황을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을 마련해 관심을 끌었다.

박은천 미국 알칸사스 대학 교수가 ‘미국 농업 부문 위험관리 정책 현황(Agricultural Risk Management Policies in the U.S)’이란 제목으로 주제를 발표했다. 이후 이토 쇼이치 규슈 대학 명예교수가 ‘일본의 소득 안정화에 대한 농업정책 현황(Current Agricultural Policy with Income Stabilization Procedure in Japan)’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이었다.

안병일 고려대 교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추진에 따른 영향분석’ 발표에서 “채소류까지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면 생산비와 유통비를 합해 보장할 경우 채소류 등 5대 품목에서 시행 다음해부터 2~9%의 증산과 2.3~34.5%의 가격하락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