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책특권’ 항소법원도 기각

2024-02-07 13:00:01 게재

대선결과 뒤집기 기소건

트럼프측 “상소할 것”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6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가 면책 특권 대상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서 면책특권 주장이 기각된 데 이어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이번에 법원이 면책 특권 불인정 판단을 내린 건은 잭 스미스 특검이 작년 기소한 건에 관한 것이다.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 의원, 법무부 당국자,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등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린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재임 중 행한 직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달 1일에 1심 법원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전직 대통령들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면책 적용)을 누리지 못한다”며 트럼프 측의 면책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자신에 대한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고 ‘셀프 사면’ 하려는 전략을 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소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정중히 배척하며 대통령직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측이 2월 12일까지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상소를 받아들여 심리하기로 결정하면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하급심의 형사재판은 사실상 동결된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1위로 대선후보 확정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5일 대선 이후로 형사 재판 개정을 지연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확실시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의 정치적 민감성이 커지는 가운데 재판부도 심리를 서두르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을 맡은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처트칸 판사는 3월 4일로 잡혀있던 공판 일정을 최근 취소했고, 신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m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