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오염수 방류 결정때 정부요청 자료 공개해야”

2024-02-07 00:00:00 게재

법원, 한국이 충분한 분석했는지 공개 필요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때 요청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6일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사고 10년여 만인 지난 2021년 보관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3만톤을 30년간 해양 방류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원안위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어떤 자료를 전달받았는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송 변호사는 원안위측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 처분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4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원안위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오염수 처분시 안전성 검증체계, 방사선 영향평가, 해양모니터링, 배출설비 사용전 검사의 실시계획과 측정 핵종 재선정 근거 등에 관해 질의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송 변호사는 소 제기 당시 “한국 정부가 단순히 일본의 분석을 수용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능동적으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행위를 했는지, 독자적 분석을 진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2021년 4월 처분 시 안전성 검증체계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1년 10월 해양 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2년 2월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등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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