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2024-02-08 13:00:02 게재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3월 공개한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로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나는 신이다’ 5·6회에는 김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군림했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가동산은 김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 내용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이 이를 인용해 해당 영상은 방영되지 않았다.

법원은 ‘나는 신이다’가 사실이 아닌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아가동산의 주장을 받아 주지 않았다. 영상에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거나 살해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제6화 말미는 선행 형사사건의 결론이 무죄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황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선행 형사사건의 결론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교주 김씨가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상이 방영된 후 여러 달이 지났음에도 의혹에 관해 진실 규명 내지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의혹이 사실이라고 적시한 것이라면 그런 여론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아가동산은 이와 별도로 MBC와 소속PD, 넷플릭스 본사 및 한국 법인 등에 대해서도 상영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도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10일 심문이 종결된 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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