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높을수록 산재위험 높다

2024-02-13 13:00:02 게재

간접고용비율 20%→40% 높아지면 산재경험률 1.7%→3.8%

권순식 창원대 교수 “사내하도급 부작용 막을 법·제도 정비해야”

파견, 사내 하청 등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산업재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권순식 창원대 교수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지 ‘산업관계연구’ 최근호를 통해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2017·2019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분석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노동자들 쓰러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시설 6일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시설에 인천소방본부 화학대응센터 대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체의 전체 직접고용 근로자 수에서 간접고용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경험률과 산재인정률이 모두 높았다.

간접고용 근로자엔 사내 하청, 용역, 일용·파견 근로자 등이 포함됐다.

‘산재경험률’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업무 관련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의 비율이고, ‘산재인정률’은 실제로 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 비율이다.

구체적으로 간접고용 비율이 20%일 때 산재경험률에 대한 기대확률은 1.7%이지만, 간접고용 비율이 40%로 높아지면 산재경험률 기대확률이 3.8%까지 올라갔다.

간접고용 비율이 20%에서 40%로 두배 높아지면 산재경험률도 두배 이상 높아진 셈이다.

권 교수는 “사내하청, 독립도급 등 간접고용인력을 널리 사용할수록 그 사업체 내에서 산재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분석결과는 간접고용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사내하도급 업체는 인력이나 재정, 안전관리 등에서 열악하고, 원청과 ‘갑을관계’를 형성해 위험하고 힘든 작업을 수주해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사내외 하청에 떠넘긴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잇단 하청 노동자들의 비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제정으로도 이어졌으나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발생한 중독 추정 사고의 사상자 7명 중에서도 사망자 1명을 포함한 6명이 외주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권 교수는 “정부는 사내하도급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제대로 인지해 원청과 하청의 노사 주체들이 공동으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내용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징벌 위주의 억제 방식에서 적극적인 예방 중심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남진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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