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 의무 대상 기관 확대

2024-02-13 13:00:01 게재

환경부, 내년 1월부터 5천여곳

내년 1월부터 녹색제품 구매 의무 대상 기관이 5000여곳 더 늘어난다. 녹색제품 구매 의무 제도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도 2022년 기준 4조2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 의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곳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이나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됐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방송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은행 등이다.

환경부는 “신규 구매의무 대상 기관 등에게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을 할 계획”이라며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기관 전자조달 시스템(S2B)의 계약업무 교육 표준 교안에 ‘녹색제품 의무구매 개요 및 관련 자료 제출 방법 안내’ 자료를 추가해 권역별 구매 담당자 대상 교육 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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