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적격성 공방 전망

2024-02-13 13:00:02 게재

15일 인사청문회 … ‘전관예우’ 쟁점될 듯

‘약속 사면’ 등 현안에 대한 입장 추궁 예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박성재(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열린다.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후보자의 도덕성과 적격성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우선 박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 재산은 총 29억1341만원으로 지난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퇴임했을 당시 6억2618만원보다 23억원 가량 증가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인 2017년 10월부터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2020년 8월부터는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근무했다. 특히 검찰에서 퇴직한 이듬해부터 3년간 36억8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측은 “수입은 총매출로 직원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8년 8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24억5000만원에 구입하면서 각각 12억2500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서울고검장을 사직한 직후인 2017년 11월 신고한 배우자의 재산은 3276만원에 불과했고 별다른 소득세 납부 기록도 없어 박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자금을 증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이내 6억원까지로 실제 박 후보자에게서 받은 재산을 아파트 매입 대금으로 썼다면 6억2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박 후보자측은 이와 관련 “1988년 최초 아파트 구매시 부부 공동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단독 명의로 유지해오던 것을 퇴직후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이었던 1994~1996년 대구지검에서 함께 근무했고, 2014년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을 때에는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했다. 이같은 친분 때문에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 현안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특별사면으로 제기된 ‘약속 사면’ 의혹,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의혹, 인사정보관리단의 잇단 인사검증 실패 등 법무부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후보자 개인과 관련한 의혹은 많지 않은 편”이라며 “박 후보자 지명 배경과 한동훈 장관 때부터 이어져온 법무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질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8일 박 후보자에게 32개 항목이 담긴 정책질의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지명한 ‘선배 검사’ 장관 하에서 법무부가 중립적, 민주적,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박 후보자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비롯해 정책 현안,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적절성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법무 정책에 대한 입장 등을 청문회장에서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