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6600억 부당이득’

2024-02-14 13:46:40 게재

남부지검, 일당 16명 기소 12명 구속

13개월 330여개 계좌 시세조종 주문

검찰이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조종 세력이 얻은 부당이득이 6600억원에 달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세력 총책인 이 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면서 이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를 포함한 주가조작 일당 20여명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개월 동안 330여개 증권계좌를 통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개의 팀으로 나뉘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시가·종가 관여 주문으로 총 22만7400여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법에 따라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기준 3484원에서 다음 해 10월 17일에는 4만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했다.

합수부는 당초 일당의 부당이득액이 2789억원으로 파악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2개팀을 추가로 확인하고 부당이득액을 상향했다. 6600여억원 부당이득액은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사안을 긴급조치 통보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11월 주가조작 조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순차적으로 결과를 보여왔다.

수사 시작 시점에서 잠적했던 총책 이씨는 지난달 25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해양경찰에 체포돼 검찰에 인계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씨를 포함해 1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이씨의 도피를 도운 법무법인인 대표 변호사와 이씨의 운전기사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초기에 도주해 종적을 감춘 주가조작 조직원 수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며 “해외 도주한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여권무효화, 적색수배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들이 주가조작 범행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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