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보다 막장” 전청조 징역 12년

2024-02-15 11:20:10 게재

양형 기준 넘는 선고

“수많은 삶 망가뜨려”

법원이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해서는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혼외자이면서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여억원은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씨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며 “피고인의 양형기준은 가중된 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 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이 기준을 넘어서는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를 그러면서 중국 현대 소설가 위화의 작품 ‘형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뛰어넘었다”며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소설에는 남자 주인공이 생계를 위해 자신이 파는 가짜 유방 확대 크림의 효과를 보여주려 가슴 확대 수술까지 받는 내용이 나온다.

재판부는 전씨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경호실장 이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걸 목도한 순간 이씨는 범행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종범에 머물렀다”고 판단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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