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잘못된 작업 탓"

2024-02-16 13:00:23 게재

노동·시민단체 “비용절감·일정단축 위해 무리한 작업강행” … ‘중대재해 제로 1000일’ 도전 무색

지난 12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비용 절감과 일정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노조),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 금속노조 제공

12일 오후 6시50분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9300여톤 규모의 해양구조물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APS)의 상부 블럭을 이동시키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외국기업 헤베텍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지고 50대 B씨가 다쳤다. 헤베텍은 6명이 일하는 업체다.

지난달 27일부터 5~49인 중소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헤베텍은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적용을 받는다.

노조의 3일간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상부 블럭을 바다(안벽) 방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해 수차례 작업중단과 작업재개를 거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조는 “상부 블럭 이동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이 강행된 이유는 다음날 예정된 해상크레인 사용 등을 포함한 일정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잘못된 작업방식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 방식을 고수했고 결국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 이동작업 시 노동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검사를 위해 블록에 진입할 경우 낙하물이나 블록 전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전인 3일에는 무게를 측정하는 로드셀이 튕겨나가면서 모듈이 전도됐고 서포트를 쳐서 모듈이 200mm 틀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노조는 사측이 중대재해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작업계획서, 위험작업허가서, 표준작업지도서, 위험성 평가, 중량물 취급계획서, 도급계약서 등 기본 자료를 노조가 요청에도 현재까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HD현대중공업 내에서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중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대재해 제로 1000일’ 도전에 나선다고 했지만 이번 재해로 무색하게 됐다.

노조는 “실제 현장에선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해해 크고 작은 아차사고가 계속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특수선 중대성 사고와 지난해 9월 슬링밸트 파단으로 유니트 추락사고, 10월 3도크 PE장 블록 전도사고, 11월 크레인 충돌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해양구조물 블록작업은 중지된 상태다.

노조는 고용부에 현대중공업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해양사업부에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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