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담당자 청소했다고 요양급여 환수는 부당”

2024-02-19 13:00:20 게재

법원 “업무범위 단정, 법적 근거 없어 ”

노인요양시설이 세탁업무로 고용된 위생원에게 청소를 맡겼다며 7억원대의 요양급여를 환수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헤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A씨 등은 7억31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했다. 건보공단은 2021년 6월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생원 2명이 고유업무인 세탁이 아닌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7억3800만원의 환수 처분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위생원의 업무범위에는 세탁, 청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국이 위생원 고용을 제도화한 취지에 부합한다며 요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청소와 세탁업무는 요양보호사가 도맡아 왔다. 정부는 위생원 고용을 제도화해 요양보호사 업무를 대신하도록 했다. 요양보호사 위주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면서도 당국은 위생원 외의 별도의 직종으로 청소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도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는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며, 그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가 삭제됐는데, 법령 개정 취지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생원에게 반드시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세탁·청소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업무 경감에 더 기여한다거나 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건보공단이 이 요양원 간호사 B씨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724만원을 환수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B씨가 병가를 낸 것이기 때문에 휴가 기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로 병가를 낸 것은 아니었다는 B씨 본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종사자의 근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근무 시간을 인정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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